** 필리핀 클락공항 입국 시 관세 안내입니다.
필리핀으로 수입 된 모든 물품 또는 품목은 필리핀으로 이전에 수출이 되었더라도 각 수입시 관세의 대상이 된다.
다음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관세 및 세금을 부담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.
1. 핸드백, 귀금속,신발, 벨트,시계 등
2. 화장품 류
3. 주류, 시가 및 담배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.
4. 필리핀 출국 시, 여행자가 입국 시 가져온 다이빙 장비가 없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.
5.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식료품 및 기타 식품 (예. 식당, 편의점에서 구매 및 판매하는 제품 등)
다음의 물품 또는 품목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 됩니다.
1. 개인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및 품목
a. 착용 의류
b. 개인 귀금속
c. 휴대용 전자제품
d. 생활 필수품
e. 개인적으로 소유 및 착용되는 의류, 보석, 가방 등
2.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
3. 50개를 초과하지 않는 시가
4. 200개를 초과하지 않는 담배
5. 10,000패소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수입물품은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
현재 세관에서는 관세 허용 물품을 200불로 책정하고 있으며 혹 210불의 물품을 반입시 초과된 10불에 대한 관세가 아닌 총 금액 210불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